KB국민은행 노조,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소송' 승소
KB국민은행 노조,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소송' 승소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9.07.29 10:10
  • 수정 2019.07.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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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25일 과거 사무직원들의 정규직(L0 직급) 전환 전 근무경력을 인정해 기존의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2014년 정규직(L0) 전환 후 2015년 퇴직하면서 근속기간을 1년 6개월로 계산해 개인별 최고 3000만원 가량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과거 사무직원들은 관할 세무서를 대상으로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퇴직소득세 산정은 근속연수에 따른 과세표준금액을 다시 근속연수로 나눠 연평균 과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이 경우 근속연수가 짧아질수록 과세액은 늘어나게 된다. KB국민은행은 과세액 산정시기를 최초 입사일이 아닌 L0 전환일자(2014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L0 직급 희망퇴직 직원들의 근속기간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한 사무직원들도 1년 6개월만을 근속기간으로 산정해 개인별로 많게는 최고 3000만원에 이르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것이라고 노조측은 설명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들 L0직급 퇴직직원들과 함께 각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퇴직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와 조세심판을 제기했다. 이어 소송을 통해 L0직급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전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받게 됐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번 판결로 우선 소송에 참가한 40여 명의 희망퇴직 직원 중 경정청구가 기각된 24명의 2015년 퇴직 직원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며 "또 2017년도 퇴직한 1000여명의 퇴직 L0 직원들과 현재 재직중인 사무직원에서 L0 직급으로 전환 한 직원들의 근속기간 산정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0직급 직원들의 근속기간 미 인정 문제는 이러한 논의와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차별 시정 진정이 제기돼 피 진정인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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