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청구권협정 협상기록 미공개분 공개... "징용배상 완전히 해결"
日, 청구권협정 협상기록 미공개분 공개... "징용배상 완전히 해결"
  • 조문정 기자
  • 승인 2019.07.30 10:47
  • 수정 2019.08.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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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일본 '나고야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소속 일본인 활동가들이 도쿄 도심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한국대법원의 판결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월 일본 '나고야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소속 일본인 활동가들이 도쿄 도심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한국대법원의 판결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일(對日) 청구권 문제가 이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고 거듭 주장하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협상 과정을 기록한 '대일청구요강'과 의사록 등을 공개했다.

30일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 29일 오후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협정 기록 미공개분 일부를 공개하며 자국 정부의 주장을 정당화했다.

이번에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대일청구요강은 당시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제시한 것으로, "'피징용 한인'(징용 피해자)의 미수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청구권 변제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일본 외무성이 함께 공개한 협상단 소위원회의 교섭 의사록에 따르면 1961년 5월 10일  일본 측 대표가 '개인에 대해 지불받기를 원한다는 말인가'라고 질문하자, 한국 측은 "국가로 청구해 국내에서의 지불은 국내 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 한다"고 답했다.

요미우리가 인용한 의사록에는 한국 측 대표가 "(징용공을) 강제적으로 동원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것에 상당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 외무성 간부가 "한국 측은 교섭 과정에서 보상을 요구했고, 청구권협정에 징용공 위자료가 포함된 것은 명백하다"며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한국 측 주장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해당 협정에 따라 한국 측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당을 제공하고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도 최종적 해결됐다'는 내용을 담은 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해왔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0월과 11월 '청구권협정은 정치적인 해석이며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1인당 1억원 씩 배상할 것을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에 명령했다.

대일청구요강과 의사록에는 공권력의 적법행위에 대한 대가인 '보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반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불법행위에 대한 금원 지급을 의미하는 '배상' 판결이므로 일본 정부의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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