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백색국가서 日 제외 이달 내 시행
韓, 백색국가서 日 제외 이달 내 시행
  • 손의식 기자
  • 승인 2019.09.01 08:54
  • 수정 2019.09.01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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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조치에 맞대응 '백색국가 제외 카드'[사진=연합뉴스]
한국, 일본조치에 맞대응 '백색국가 제외 카드'[사진=연합뉴스]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에 맞서 우리나라 역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임박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행정예고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인 3일까지 온라인과 이메일, 팩스, 서한 등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들어온 의견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의견 제출을 받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련 게시글 조회 수는 2,000건을 넘어섰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현재 가(백색국가), 나(비백색국가)로 구분된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가의 1', '가의 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 2 지역에 넣는 안을 담고 있다.

가의1에는 일본을 제외한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이 들어가고 신설되는 가의2지역은 가의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유일하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 국가는 기존 가 지역 규정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가의2 지역은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

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달 28일 한국을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대(對)일본 수입이 지연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치 시행이 불과 닷새가 지난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기업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KOTRA)와 함께 지난달 27일 부산을 시작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서울세관은 4일 대일본 수출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통관 및 관세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일본 수출규제 위기 대응 설명회'를 연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허가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일본 자율준수프로그램(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손의식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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