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曺보고서 재송부 요청…'주중 임명' 가능성↑
文대통령, 오늘 曺보고서 재송부 요청…'주중 임명' 가능성↑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9.09.03 12:13
  • 수정 2019.09.03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기정 "송부시한 막연히 길게 못줘"
文대통령, 귀국 전 '현지 전자결재' 할 수도
문 대통령, 조국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요청 (PG)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 조국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요청 (PG)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 큰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태국을 떠나 두 번째 순방지인 미얀마에 도착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이 정하는 절차여서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오늘을 포함해서 며칠을 (송부 시한으로) 줄지 모르겠지만 재송부 시한을 정해 대통령이 국회에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법정 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통상 3∼5일의 시한을 줬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조 후보자가 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면 돌파'에 나서면서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짧게 주고 임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강 수석 역시 인터뷰에서 "(송부 시한을 며칠로 할지는) 청와대 수석·실장 간에 논의한 뒤 (동남아 순방 중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조 후보자를 포함해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된 6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서 송부 시한을 막연히 길게 줄 수도 없는 곤란함이 있다"고 언급했다.

강 수석의 언급은 조 후보자의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당사자가 비교적 자세히 해명함으로써 '임명 반대' 여론을 다소 누그러뜨렸다는 여권 내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도 평가된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사흘 이내로 한다면 귀국일인 6일 이전에 순방지에서 전자 결재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일각에선 찬반이 팽팽한 조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여론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andrea.lee@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