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6일 조국 청문회 실시계획서 의결
법사위, 6일 조국 청문회 실시계획서 의결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9.09.05 15:36
  • 수정 2019.09.05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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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가운데)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가운데)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6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법사위는 또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안건과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도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총 11명이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해 이번 청문회에서 이들 증인을 상대로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경우 여야의 이견을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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