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으로 24일 본회의 자동상정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으로 24일 본회의 자동상정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9.09.23 13:43
  • 수정 2019.09.23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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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사립 유치원에 걸린 유치원 3법 반대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부산 한 사립 유치원에 걸린 유치원 3법 반대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로 자동 상정된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유치원 3법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한 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에 따라 24일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에 부쳐진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본회의로 부의돼 60일 이내에 상정된다.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기간이 지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국회가 파행하며 교육위는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6월 25일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이후 국회 파행이 거듭되며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실질적인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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