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표 정치협상회의 '반쪽' 출발…檢개혁법 처리 논의
與野 대표 정치협상회의 '반쪽' 출발…檢개혁법 처리 논의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9.10.11 12:49
  • 수정 2019.10.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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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1일 정치협상회의를 위해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1일 정치협상회의를 위해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1일 여의도에서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법 처리 등 현안을 논의했다.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불참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7일 문 의장과 여야 대표들의 정례 오찬 회동인 '초월회'에서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확인한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상위 협의기구인 정치협상회의를 구성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당시 초월회 참여를 거부한 이해찬 대표는 협의체에는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황 대표가 결국 첫 회의에 불참해 시작부터 잡음을 노출했다.

여야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패스트트랙 안건 등 구체적 의제에 대한 논의는 황 대표가 참석하는 2차 회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회의 직후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한 대변인은 또 "정치협상의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실무단에 참여할 인원은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들이 추천하는 1인씩"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13일부터 예정된 문 의장의 해외 순방기간 중 실무단이 구성될 것"이라며 "오늘 발표 내용은 간단하지만 많은 내용이 담겼다. 허심탄회하게 말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내용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초 여야가 이날 회의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놓고 의견 접근을 이룰지 주목됐다.

여야는 그간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기를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여왔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들 법안은 국회법상 지정 후 180일이 지난 10월 26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끝내야 한다. 10월 26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8일이 심사 기한이 된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 90일 이내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하고,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뒤 국회의장이 60일 이내 안건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이 법사위 소관인 만큼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없이 28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부의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기를 최대한 당겨야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검찰개혁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4당 합의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한 만큼, 4당이 합의하면 시기와 순서도 조정할 수 있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공조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조 장관 사태를 바라보는 각 당의 입장이 제각각인 데다, 바른미래당 내분이 극에 달하고 평화당 역시 호남 의원 대다수가 탈당한 상황이어서 4당 공조가 현실화해 법안 처리까지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8월 29일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온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법사위 심사가 종료되는 시점인 11월 26일을 넘기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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