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공정위, LG-CJ헬로·SK-티브로드 '유료방송 M&A' 승인... 우여곡절 8개월
[포커스] 공정위, LG-CJ헬로·SK-티브로드 '유료방송 M&A' 승인... 우여곡절 8개월
  • 최종원 기자
  • 승인 2019.11.10 12:31
  • 수정 2019.11.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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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업결합 심사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업결합 심사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각각 유선방송사업자(SO) 티브로드, CJ헬로와 합치는 방송·통신업계 거대 기업결합 두 건이 결국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 사의 합병 및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취득 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하여, 해당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승인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다만 공정위는 물가 상승률을 넘는 수신료 인상, 채널 수 임의 감축, 고가 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등을 금지하는 조건을 달았다.

앞서 3월 LG유플러스는 CJ헬로 발행주식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5월에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지분 100% 소유)과 태광그룹(티브로드 지분 79.7%) 등 결합 당사회사들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계약 사실을 각각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례적으로 긴 약 8개월의 심사와 지난달 16일 전원 회의 결정 유보 등 우여곡절 끝에 결국 2건 모두 공정위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과 관련, 디지털 유료방송시장(디지털 케이블TV·IPTV·위성방송)과 8VSB시장(아날로그방송 가입자 상대 디지털방송 전송 서비스)에서 모두 이들의 결합으로 소수 기업의 영향력, 이른바 '시장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티브로드 23개 구역 가운데 결합 당사회사들이 지금도 1위인 5개 지역의 경우 2위와의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격차가 18.3∼46.2%포인트(P)까지 커지고, 12개 지역에서는 새로 1위 사업자로 등극할 전망이다.

SO와 IPTV 사업자 간 기업 결합으로 플랫폼 사이 경쟁 압력이 줄면서 결합 후 SK브로드밴드 측의 가격 인상, 채널 수 축소 등 경쟁 제한 행위 가능성도 점쳐졌다.

8VSB 시장에서도 지금까지 티브로드가 SK브로드밴드를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가격 인상 등 시장지배력 행사를 자제했기 때문에, 결합 이후 이런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됐다.

LG유플러스-CJ헬로 건의 경우 같은 이유로 8VSB시장에서 경쟁이 완화될 우려가 있지만,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시장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하지만 '경쟁 제한' 효과가 분명한 만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이번 결합 승인에 적지 않은 조건(시정조치)을 붙였다.

우선 결합 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모두 2022년 말까지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없다. 8VSB 케이블 TV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8VSB와 디지털 케이블TV 간 채널 격차를 줄이고, 8VSB 케이블TV를 포함한 결합 상품 출시 방안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케이블TV 전체 채널 수, 소비자 선호 채널을 업체가 임의로 줄이거나 없앨 수 없고,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이나 계약 연장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대로 비싼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다만 이런 시정조치의 적용 대상 시장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건에 차이가 있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티브로드 17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23개 방송구역 8VSB시장이 모두 포함되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경쟁 제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23개 구역 8VSB시장만 해당한다. 이 시정조치의 기한은 일단 2022년까지로 잡혔지만, 유료방송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업체로부터 시정조치 변경 요청을 받을 방침이다.

이통3사의 반응은 엇갈렸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전향적 판단을 존중하며, 과기부·방통위 인허가 승인 취득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합병법인은 IPTV와 케이블TV의 성장을 도모하고, PP 등 협력 기업과 상생으로 국내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공정위가 판단한 바와 같이 경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 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T는 “공정위가 조건부로 승인한 것은 인수나 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후 과기부와 방통위의 판단에서 경쟁제한성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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