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은 12일(현지시각)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EU의 공정위원회에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EU의 기업결합 심사는 일반심사(1단계)와 심층심사(2단계)로 구분되며 심사에는 신청서 접수 이후 수개월이 걸린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EU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기업결합심사의 핵심국가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EU의 기업결합 통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접수된 7311건(자진 철회 196건 포함) 가운데 6785건(조건부 313건 포함)의 기업결합이 일반심사에서 승인됐다. 심층심사에서는 191건(조건부 129건 포함)이 승인됐고 33건만 불승인됐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모든 심사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국가들도 문제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총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전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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