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포커스] 한남3구역 입찰 수사의뢰 후폭풍… 재개발사업 위축 - 집값상승 우려 확산
[WIKI 포커스] 한남3구역 입찰 수사의뢰 후폭풍… 재개발사업 위축 - 집값상승 우려 확산
  • 박순원 기자
  • 승인 2019.11.27 08:52
  • 수정 2019.11.27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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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억 입찰보증금 둘러싼 조합 – 현대, GS, 대림 소송전 우려도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지구 [연합뉴스]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지구 [연합뉴스]

정부가 한남3구역 입찰에 대해 검찰을 수사 의뢰하면서 서울시 재개발사업이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이 당장 신규 공급 상황은 물론, 향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에도 과도하게 움직여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집값상승의 기폭제가 되는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총 4,500억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 문제로 건설사들과 조합간 소송전 가능성도 예상되는 등 정부가 행정지도 차원을 넘어 초강경 대책을 내놓은데 대한 후폭풍이 예상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다수의 법위반 사안을 확인하고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 등은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화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혁신설계도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했고 이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이라는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여㎡가 대상이다.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00여 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번 고강도조치에 대해 지나친 수주과열이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상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공급 위축 우려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다 벌써부터 입찰보증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위법 판단에 따라 조합은 건설사들이 납부한 입찰보증금 4,500억원 (각 1,500억원)을 몰수할 수 있다.

몰수 여부 판단은 조합의 권한이라는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조합과 건설사간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토부는 특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이 밝혀질 경우,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재개발사업이 과열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절하게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번과 같이 규제폭탄을 터뜨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재건축사업 위축을 초래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급 우려를 차단할 후속조치들이 절실한 상황이다.

[위키리크스한국=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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