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률 적용범위 30석·25석으로 제한하는 안 마련
협의체, 당 지도부와 논의... 본회의 전 합의도출 모색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3일 전날 마련한 '연동형 캡(cap)' 적용에 대한 2가지 안(案)을 토대로 본회의 개의에 앞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고 검찰개혁 법안과의 일괄타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12일 저녁 8시부터 약 3시간 반 동안 회동해 연동형 캡 적용, 석패율제 도입, '봉쇄조항' 상향 등을 논의했다.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
연동형 캡은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에 '캡(상한)'을 씌우고 나머지 의석은 현행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연동률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여야 4+1 협의체는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준연동률 적용 의석 범위를 30석으로 하는 방안과 ▲전체 비례대표 50석을 기준으로 그 절반인 25석에 연동형 캡을 씌우는 방안 두 가지를 마련했다.
석패율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원안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나 당 자율대로 하는 방안 등이 재논의됐으나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
'봉쇄조항'을 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3%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봉쇄조항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을 의미한다.
협의체는 각 당 지도부와 논의한 후 13일 본회의에 앞서 최종 합의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협의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의 쟁점도 일괄타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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