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최고 시속 50km로 낮춘다…경찰, 2021년 도입 목표
서울 내 최고 시속 50km로 낮춘다…경찰, 2021년 도입 목표
  • 최정미 기자
  • 승인 2019.12.22 10:37
  • 수정 2019.12.22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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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시속 간선 50km, 이면 30km
서울 도심 시속 50km 제한. [사진=연합뉴스]
서울 도심 시속 50km 제한.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내 도로 제한 속도를 최고 시속 50km까지 낮추는 정책을 추진한다. 경찰은 이르면 2021년 제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서울 내 도로의 최고 속도를 간선도로 시속 50㎞,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 지역은 시속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교통심의를 모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 전 구간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40~60km다. 경찰은 올해 시와 지방자치단체 도로에 대한 제한 속도를 각각 최고 시속 50·30km로 하향하는 교통심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경찰은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경우 보행자 교통사고 등이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준 하향 조정과 관련한 안전표지 등 설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이 작년 12월 속도 하향 시범지구를 선정해 운영한 결과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자 사고 건수는 15.8%, 부상자 수는 22.7% 감소했다.

경찰 측은 과속카메라 등 설치 공사가 내년 12월 말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약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3~4월께 제한 속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정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교통 안전시설 설치 후 효과평가, 교통사고 현황, 차량 통행속도 변화, 지역주민 만족도 등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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