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소비 줄이면 보상받는 'DR시장' 개편…의무절전 최소화
전기소비 줄이면 보상받는 'DR시장' 개편…의무절전 최소화
  • 최석진 기자
  • 승인 2019.12.22 11:39
  • 수정 2019.12.22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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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운영규칙 개편…"자발적 참여 확대"
내년 1월 중 시행
수요반응(DR) 거래시장. [사진=산업통산자원부 제공]
수요반응(DR) 거래시장. [사진=산업통산자원부 제공]

전기소비를 줄이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수요반응자원(DR) 거래시장이 자발적 참여 확대 및 의무적 절전 최소화를 위한 방향으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업체의 의견 수렴과 전기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DR시장 제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DR 시장이란 전력거래소와 전기소비자가 감축 가능한 전력량을 사전에 약정하고 피크시간대 소비자가 스스로 전기를 감축하면 전력거래소는 이에 대한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11월 DR시장을 처음 개설한 이후 현재 28개 수요관리사업자가 4168개 참여업체를 모집해 원자력발전기 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 용량을 등록해 시장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최근 안정적인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업체들의 자발적인 입찰 기회를 늘리고 의무절전 발령은 최소화(수급비상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DR 참여업체는 매일 전력시장에 입찰하고 발전기 운영보다 경제적일 경우 낙찰량을 배정받아 절전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전력구입비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피크수요 DR, 미세먼지 DR 등을 신설해 업체가 자발적으로 입찰을 통해 참여할 기회를 확대한다.

피크수요 DR은 전력수요가 급증해 여름철이나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상 목표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에 입찰한 업체가 배정받은 양만큼 전략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DR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하루 전에 입찰한 업체가 배정받은 양만큼 전략사용을 감축하는 제도다.

전력거래소에 등록한 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수요를 줄여야 하는 '의무감축 요청' 발령 요건은 수급 비상시로 한정해 부담을 줄였다.

참여실적과 무관하게 등록용량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기본 정산금은 전력사용 감축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해 절전 실적이 많은 업체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번 개편사항을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반영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되, 기본급 차등 지급은 업체가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내년 6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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