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부에 책임 전가·노동시간 일방 축소…맥도날드 갑질에 알바생 '끙끙'
배달부에 책임 전가·노동시간 일방 축소…맥도날드 갑질에 알바생 '끙끙'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0.02.18 16:31
  • 수정 2020.02.18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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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매장, 강제로 알바 근무시간 30분 단축
맥도날드 "말 못한 알바생이 문제" 책임 전가

맥도날드 일부 매장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자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 노동 시간을 30분씩 강제로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알바생들은 불합리한 처우에도 기업과 점장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이하 비상구)가 공개한 맥도날드 시간제 노동자 근로계약서에는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근로 형태 특성상 및 당사자간 사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은 매주 성실한 협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작성하는 근무 스케줄에 기재된 일정에 따른다"고 적혀있다.

여기서 '합의'가 아닌 '협의'란 단어가 사용된 것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협의와 합의는 비슷한 듯 보이지만 의미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협의해 제공한다"고 할 경우 통보에 가까운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임금을 계약할 수 있다. 반면 "합의해야 한다"는 문구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된다. 

맥도날드 알바생, 부당한 근로조건에 불만 폭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1625명을 상대로 실시한 '맥도날드 근로실태 설문조사 정리자료(2014년 12월)'에 따르면 알바 노동자 절반 이상이 "임금 꺾기가 만연한 상황이고, 과거부터 매우 심했으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근무시간을 맘대로 줄이거나 시급을 고의로 깎는 등 매니저 횡포가 심하다" "매장에서 필요한 때만 불러 일 시키는 건 부당하다"는 답변도 있었다. 

비상구에 따르면 현재도 여전히 사업장 근무스케줄표에는 "스케줄 제발 자르지 말아달라" "시간변경하지 말아달라" "4일 이상 스케줄을 넣어달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있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2월부터 온라인 근무 스케줄 신청으로 방식을 전환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알바생들이 다른 동료들의 근무 스케줄표를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서 상황 인식이 더 어렵게 됐다고 한다.

과거 맥도날드처럼 알바생들의 노동 시간을 편의에 따라 늘이거나 줄이는 이른바 '고무줄 노동'으로 임금 체불에 대한 철퇴를 맞은 기업들이 다수 적발된 바 있다. 외식업체 '애슐리'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는 노동자 강제 조치 등으로 310억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2018년 피자헛 가맹점을 운영하던 한 업체는 5억원을 임금체불했다가 포착됐다. 

"배달노동자, 사고시 본사는 책임 없어"…발 빼는 맥도날드

배달노동자 근로계약서도 문제다. 계약서에는 "단 한 번이라도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과속·교통법규 미준수 등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선 일체 민형사상 책임을 회사에 추궁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고 적혀 있다. 

비상구 관계자는 "개인이 잘못한 일은 민형사상 책임을 받으면 그만인데, 이를 근로계약 해지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과하다고 본다"면서 "해당 문구는 해고를 남용하거나 노동자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가 구두 또는 서면 합의하면 노동시간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노동부의 2013년 행정해석이 잦은 노동시간 변경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이를 폐기하고 청년 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맥도날드 측은 "당사 시간제 근로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근로시간을 직접 전산 시스템에 입력 하고, 해당 매장은 입력된 내역과 매장의 제반 영업 상황을 고려해 직원에게 근로시간을 제안한다. 이에 동의하면 직원이 수락 버튼을 누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의 스케줄이 나온 이후에도 24시간 전에 시스템 내에서 근무변경신청서를 올려 점장과 매니저가 확인 후 조정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며 "변경한 시간에 대해 크루가 이의제기가 힘든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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