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임산부 직원 위한 '2020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 운영
남양유업, 임산부 직원 위한 '2020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 운영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0.02.20 09:50
  • 수정 2020.02.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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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양유업]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이 임직원과 임산부 가족을 위해 '2020년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는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 무급휴직 가능, 영유아 교육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남양유업은 '2020년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통해 기존 제도를 한층 발전시켰다.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임신했을 경우 아이엠마더 파티와 선물 증정, 출산 후 축하카드와 함께 분유 등 육아용품 지원, 자녀의 유치원·초등학교 입학식 날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정책이 추가로 도입됐다. 

지난달 30일에는 남양유업 천안공장에서는 경자년 새해 처음으로 남양유업 임직원의 임신을 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가 열렸다. 임산부 이다복(30세) 사원은 "임신 소식을 접했을 때, 행복한 마음과 함께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현재 업무에 대한 걱정이었다"면서 "회사에서 임산부를 위해 출퇴근 시간 배려, 동료들의 업무 분장 지원, 임산부 축하파티 등 다양한 배려 정책을 누리게 돼 너무 감사하고 든든하다. 특히, 회사에서 출산 후에도 다양한 육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육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4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또 다른 주인공인 천안공장 조희영(34세) 사원은 "다른 회사에 다니는 주변 친구들은 회사 눈치 때문에 임신 계획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회사에 임신 사실을 처음 알렸을 때 저와 아이를 걱정해 회사에서 분석실 환경개선 공사까지 해주는 배려에 감동받았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 김준성 인사팀장은 "임신과 출산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축하해줘야 하는 축복이며, 영유아식 기업인 남양유업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다. 회사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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