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국發 미국 전 노선 발열검사 시행
국토부, 한국發 미국 전 노선 발열검사 시행
  • 김리경 기자
  • 승인 2020.03.03 14:11
  • 수정 2020.03.03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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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확인시 탑승거부, 수하물 하기, 환불 조치
3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 전원에 대한 발열검사가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대한항공이 인천발 LA행 항공편 승객들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와 휴대용 체온계를 이용해 발열체크를 하는 모습 [사진=대한항공]
3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 전원에 대한 발열검사가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대한항공이 인천발 LA행 항공편 승객들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와 휴대용 체온계를 이용해 발열체크를 하는 모습 [사진=대한항공]

오늘부터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은 예외 없이 발열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통해 37.5℃ 이상의 발열이 확인된 승객은 탑승이 거부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국행 노선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던 승객 발열검사를 모든 국적사와 미국 항공사로 확대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국내외 항공사는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상대국가의 공식 요청이 있을 때만 탑승 직전 발열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미국 노선을 운용 중인 모든 항공사에 발열검사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노선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항공이동 편의 유지를 위한 것으로,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날 00시 이후 출발편부터 모든 미국행 항공기 승객에 대해 탑승구에서 체온계를 이용한 발열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항공사는 37.5℃ 이상의 발열이 확인될 경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승객의 수화물을 하기하고 환불조치가 진행된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민의 항공이동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다소 번거롭더라도 공항 출발 전 체온 측정을 통해 건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발열검사 소요시간을 감안해 공항에 좀더 일찍 도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 항공기 운항과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해외공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가 제한 방지와 기존 제한 해제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리경 기자]

yc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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