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家 경영권 분쟁 개입한다”...한진칼 의결권 직접 행사
국민연금 “한진家 경영권 분쟁 개입한다”...한진칼 의결권 직접 행사
  • 김리경 기자
  • 승인 2020.03.06 18:14
  • 수정 2020.03.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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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2.9% ‘캐스팅보트’ 급부상, 조원태 vs 조현아 운명 가를 듯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임했던 한진칼 지분 의결권을 회수하고 직접 행사키로 결정하면서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위탁운영사에 위임했던 한진칼 보유 주식 의결권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3자 주주연합(조현아-KCGI-반도건설) 간에 펼쳐지고 있는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연금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재계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6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탁운영사가 갖고 있던 한진칼 의결권을 회수, 직접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공시한 한진칼 주식 보유 목적이 ‘경영 참여’로 되어 있음을 고려해 의결권을 회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 약 2.9%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위탁운용사가 의결권을 갖고 있었다.

이번 의결권 회수의 정확한 목적과 의중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오는 27일 한진칼 주주총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돌연(?) 직접 의결권 행사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조현아 연합의 법원 가처분 신청 등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한진家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조 회장과 3자 주주연합의 우호지분 차이가 1%대에 불과해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여타 기관투자자나 소액주주들의 표심에도 국민연금의 결정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수의 위탁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운용사별로 표가 갈렸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2.9%의 의결권 모두를 한쪽이 차지하는 ‘전부 아니면 제로(All or Nothing)’ 상황이 됐다”면서 “주총까지 남은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한 양측의 여론전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은 한진칼 의결권과 관련해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리경 기자]

yc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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