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임블리...이번엔 '상표권 무단 도용' 논란
'바람 잘 날 없는' 임블리...이번엔 '상표권 무단 도용' 논란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04.07 16:38
  • 수정 2020.04.07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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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다 측 "상표권 권리에 대한 인식 성숙해져야”
임블리 '블리다' 상표권 무단 도용 논란 [사진=블리다 제공]
임블리 '블리다' 상표권 무단 도용 논란 [사진=블리다 제공]

부건에프엔씨의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가 상표권 무단 도용으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여성복 브랜드 ‘블리다(VLEEDA)’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같은 이름의 상표권을 사용하려 했던 것. 블리다 측에서는 이에 대해 진솔한 사과가 담긴 공식 입장문을 요청했지만 임블리 측에서는 단발성 기획이자 헤프닝이라고 대응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임블리 패션기획팀은 지난달 SNS를 통해 데일리웨어 라인 ‘블리다(VELYDA)' 론칭을 소개했다. 임블리 측은 ’임블리+데일리=블리다‘라고 설명하면서 신제품 오픈 예정일까지 밝혔다.

이다은 블리다 대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상표권 무단 침해라고 판단, 이에 대한 해명과 시정을 임블리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임블리에서는 신제품 오픈 직전 SNS에 게재된 이미지와 공식 홈페이지 상세페이지에 노출된 ‘블리다’ 표기를 삭제한 후 블리다 측으로 연락을 취했다. 단발성 애칭으로 생각해 낸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사용했으며 공식적 입장글은 올리지 못 하겠다는 것이다.

블리다 측에서는 임블리가 ‘블리다' 명칭을 사용하기에 앞서 해당 상표권이 공식 쇼핑몰 이름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다수 보도된 적 있었음에도 해당 사실을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 브랜드 상표권 침해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에 대한 배려 없이 최소한의 소명 요청마저 미흡한 태도로 임했다고 지적했다.

이다은 대표는 패션 산업에서 상표권과 같은 기본 권리에 대한 인식이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의 경우 창의성과 상징성이 담긴 브랜드명을 만들고 사용하는데 이를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례를 통해 동료 디자이너 브랜드나 다른 브랜드들에게 피해가 없길 바란다”며 “상표권 등 기본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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