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 출석 예정
조국 전 법무장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 출석 예정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5.03 08:45
  • 수정 2020.05.03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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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 심리...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증인 신문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가족 비리 의혹과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식 공판인 이날에는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은 감찰무마 의혹 부분을 놓고 진행되며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등 세 명이 출석한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혹의 요지다.

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들은 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형철 전 비서관이 감찰 무마를 막기 위해 이 전 특감반장에게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한 수준이라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조 전 장관이 이런 보고를 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이 지시가 박 전 비서관을 거쳐 이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들에게 순차적으로 하달됐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이처럼 이 전 특감반장은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증인인 만큼, 첫날부터 검찰과 변호인들의 집요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 측은 기소 후 "당시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은 뒤 비리 내용과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금융위에 알리도록 결정·지시했다"며 "이는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 의견 중 하나였고, 박 전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이번 주에 중요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정 교수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둔 상태다.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따라서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11일 자정 석방된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이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별건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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