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먹잇감 된 삼성…잇따른 소송에 '속수무책'
특허괴물 먹잇감 된 삼성…잇따른 소송에 '속수무책'
  • 정예린 기자
  • 승인 2020.05.04 18:36
  • 수정 2020.05.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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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만 최소 3건의 새로운 특허분쟁에 휘말려
삼성 헬스 앱·반도체 패키징 기술·이미지센서 등에 특허 침해 '주장'
큰 타격 없겠지만…기업에 시간·금전적 피해 물론 부담으로 작용
삼성그룹이 금명간 사장단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사진은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잇따른 특허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해외 특허관리회사(NPE)는 물론 여러 해외 기업의 의도적인 마구잡이식 제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에만 최소 3건의 특허 침해 분쟁에 휘말렸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만 3건이고 알려지지 않은 건과 진행 중인 소송까지 더하면 수십 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피소된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헬스케어 업체 펫 스타츠(Fat Statz)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에 탑재되는 ‘삼성 헬스' 어플리케이션 관련 기술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특허관리회사 벨 노던 리서치(Bell Northern Research, BNR)도 갤럭시 S10 시리즈, 노트9 시리즈 등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반도체 패키징 기술에 관한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싱가포르 카메라 회사 KT Imaging(KTI)도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센서의 모듈 제조, 패키징 구조 등에 대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법원에 관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판매 및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특허관리회사들의 소송이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사들인 뒤 권한 침해 명목으로 소를 제기해 수익을 창출한다. 

관련 소송은 한마디로 진흙탕 싸움이다. 일반 제조기업과의 특허 소송에서는 크로스 라이선스(특허 상호 사용)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과 달리 이들과의 소송에서는 거액의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해당 특허를 무효 시키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 합의에 이르렀다고 해도 회사 이름을 바꿔가며 같은 기술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다시 제기해 또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품, 기술 분야 등도 가리지 않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하드웨어 관련부터 어플 구동 방식, 통신 기능 등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한 기술의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도체, 모바일, 가전 등 전 분야에 걸쳐 글로벌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들에게 표적으로 삼기 딱 좋은 기업인 셈이다. 

특허관리회사뿐 아니라 일반 해외 기업들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기업들이 삼성과 같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레 주목을 받게 되는 효과를 이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경기 불확실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연이은 특허 소송에 시달리면서 관련 문제에 발목을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IT업계 특성상 특허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날 뿐 아니라 다년간 쌓인 경험으로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관련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소송 대응을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이 늘어나는 등 기업 운영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기관 및 기업과 협업하는 연구개발 등 개방형 혁신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특허관리기업의 등장은 불가피했다”며 “그러나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이들은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허울 뒤에 숨어 다방면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타깃으로 삼아 견제하고,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를 입히고 있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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