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직원 코로나 확진에 재판도 줄줄이 연기
구치소 직원 코로나 확진에 재판도 줄줄이 연기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05.15 10:32
  • 수정 2020.05.15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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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구치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예정된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서울고법은 15일 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든 법정을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내 모든 법정을 폐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표적으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속행 공판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오후 선고가 예정됐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금품수수'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교사 채용 비리' 공범 사건 기일도 새로 잡히게 됐다. 

법원은 각 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를 폐쇄하고 민원인들을 위한 안내문을 배치했다. 법원은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같은 급박한 사건은 별관에 특별 법정을 마련해 진행한다. 서울고법은 오는 18일부터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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