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논란' 화장품 수출국 2위 ‘홍콩’이 흔들린다...업계 미칠 파장은?
'보안법 논란' 화장품 수출국 2위 ‘홍콩’이 흔들린다...업계 미칠 파장은?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06.03 11:59
  • 수정 2020.06.03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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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보안법' 처리...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 맞대응
무역협회 수출기업 '타격 우려'에 화장품 업계는 '글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로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 주요 화장품 업체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홍콩은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서는 해당 문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결의안 초안을 승인했다. 이는 중국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정보기관을 홍콩에 설치해 실질적으로 반(反)중국 행위를 통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국이 표결을 강행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보안법 제정 처리는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의 박탈을 행정부에 지시했다.

그간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홍콩을 자치지역으로 규정하고 관세와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무역 지위를 보장해 왔다.

이처럼 미중 대립에 따라 홍콩 시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내 수출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지위 박탈 문제로 홍콩의 물류 및 금융허브 기능이 약화되면 홍콩을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하는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는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게 되면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과하는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물류·금융 허브로서 역할을 상실하면 외국계 자본의 대거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홍콩은 한국의 4위 수출국으로서 홍콩으로 수출하는 국내 제품 가운데 114%(하역료, 보관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 기준)는 제3국으로 재수출된다. 이 가운데 98%는 중국으로 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홍콩은 낮은 법인세와 안정된 환율제도 등의 이점으로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돼 왔다.

무역협회는 홍콩을 중계무역 경유국으로 활용하기 힘들어지면 단기 수출 차질과 함께 중국으로 직수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화장품산업의 경우 중국 통관 검역이 홍콩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에 중국 직수출 전환 시 수출물량 통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현재 국내 화장품산업 수출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홍콩은 14.2%를 기록해 중국(46.9%)에 이어 2순위에 올라 있다. 3순위는 미국(8.1%)이다.

업계는 홍콩이 중국과 함께 중화권을 구성하는 주요 시장인 만큼 홍콩보안법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국내 화장품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홍콩시장은 중계무역 형태보다는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며 "화장품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 같지는 않지만, 홍콩 내수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경우 화장품을 포함한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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