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상상인 유준원 대표, 구속 기로…'시세조종' 혐의, 검찰출신 변호사도 함께 심사
'불법대출' 상상인 유준원 대표, 구속 기로…'시세조종' 혐의, 검찰출신 변호사도 함께 심사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6.19 06:37
  • 수정 2020.06.1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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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저축은행[출처=연합뉴스]
상상인저축은행[출처=연합뉴스]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가 19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 대표와 검찰 출신 박모(50)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 혐의로 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대표가 이끄는 상상인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주가 방어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 변호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인수한 회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을 비롯해 다수 업체에 특혜 대출을 해주고, 법정 한도를 초과해 개인 대출을 해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대표가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통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주가조작 등 세력에게 자본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상상인저축은행 등이 재무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한계기업'들이 발행한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본다.

검찰은 한계기업들이 담보 대출을 받을 때 CB 발행 사실을 누락하는 등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점도 눈여겨보고 있다. 유 대표가 이 사실을 알면서 대출을 해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이 CB 발행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량기업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투자자가 몰리면, 공시 여부를 제대로 모르고 투자한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 있다.

검찰은 박 변호사가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차명법인 자금 등을 이용해 수백억 원 상당의 상상인그룹 주식을 사들인 것과 관련해서도 시세조종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시기는 유 대표가 골든브릿지 증권의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상상인그룹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시기와 겹친다. 다만 박 변호사와 유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유 대표와 각별한 사이인 박 변호사가 상상인그룹의 주가를 방어하고 유 대표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를 돕기 위해 투자위험을 감수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 측은 장기간에 걸쳐 시세조종을 할 수 없고, 1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상상인그룹 주식은 시세조종을 하기 어려운 종목이라는 이유 등으로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4월에는 상상인그룹 본사 사무실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이어 그룹 내 금융 부문 담당 임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유 대표도 여러 차례 피의자 조사를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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