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아파트 구입 전세대출 불가…실수요자 허용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아파트 구입 전세대출 불가…실수요자 허용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0.07.08 14:43
  • 수정 2020.07.08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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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최대 2억원으로 축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일부터 6.17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시행되며 앞으로 규제 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시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직장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진행할 경우에는 종전 규제가 적용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17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요양‧치료·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10일 이후부터는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는 유예된다.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만기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10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거 적용된다.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6.17 부동산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이 모두 규제시행일인 10일 후 일어나는 경우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가격상승으로 초과된 경우와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구입한 경우, 상속 등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6.17 부동산대책이 은행권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6.17 부동산정책 평가 및 전망' 보고서에서 "6.17 부동산대책은 가계 부채 위험 관점에서 볼 때 은행에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정부 규제에도 투기 수요가 늘면서 규제를 피한 주택투자로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국내은행 가계 부문 주택대출 수요 지수(전망치)는 4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3포인트로 집계됐다. 반면, 이 기간 일반 대출 수요 지수(전망치)는 2005년 2분기 후 가장 높은 23포인트로 나타났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곧 발표될 부동산대책이 시장 예측을 넘는 강력한 방안일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 부정적인 요인들이 상존하는 셈"이라고 내다봤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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