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 교수 “조국-윤미향 사태, 대한민국 새롭게 태어나야 할 명분 제공했다”
조동근 교수 “조국-윤미향 사태, 대한민국 새롭게 태어나야 할 명분 제공했다”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0.07.08 16:49
  • 수정 2020.07.0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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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조국-윤미향 사태,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8일 오후 자유민주시민연합이 주최한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도덕적 파산’ 심포지엄에서 “조국과 윤미향 사태로 국민들은 좌파의 민낯을 목도할 수 있었다”며 “피아를 구분하고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가치가 무엇이며 어떤 세력과 싸워야 하는 지가 극명하게 들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IMF 외환위기와 조국-윤미향 사태를 비유했다. 조 교수는 “IMF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IMF crises in the disguise of blessing)이었는 바,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은 고통스런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교수의 주요 발표 내용이다.

조국 장관은 법무부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자신의 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에 대해 ‘전향’을 거부했다. 전향이란 단어 자체에 ‘낙인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전향을 거부했기 때문에 남은 선택지는 하나다. 자신은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라는 것이다.

그는 “헌법의 틀 안에서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등이 이론적으로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견제와 균형, 형평제고, 누진세제가 사회주의 정책일 수는 없다. 사적소유를 인정하고 경제자유를 허용하는 자유주의와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국가의 간섭과 설계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에는 그 어떤 공통분모도 없다.

그는 비대칭적 정보 상황 하에서 유리한 것을 모두 취했다. 민정수석에 임명되자마자 ‘가족펀드’에 대한 구상을 실제행동으로 옮겼다. ‘권력의 사유화’를 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향을 거부하고 ‘권력의 사유화’를 꾀한 그를 체제수호가 본령인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그리고 그를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했다. ‘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다.  

윤미향은 사건이 표면화되자 “6개월간 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장관이 생각나는 아침. 겁나지 않는다.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SNS에 올렸다.

진보의 민낯을 여과없이 보여준 윤미향-조국. [연합뉴스]
진보의 민낯을 여과없이 보여준 윤미향-조국. [연합뉴스]

정상적 사람이라면 자숙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전세를 역전시키려 도리어 화를 낸다. 지원사격도 상상을 초월한다.

“윤당선인 공격에 앞장서는 건 친일이 아니면 설명할 단어가 없다.” “친일을 청산 못 한 나라의 자화상이다.”  

‘단체 이름에 왜 ‘정의’가 들어갔는지 납득되지 않는다. 위안부 할머니 피해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정의’라는 것인가. 자신들만 위안부 할머니의 아픈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일본과의 합의를 비판한 제일 큰 이유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버렸다는 것이다. 2015년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 당시 정대협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자금 수령을 거부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정대협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어긴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위안부 피해자의 바람과 이익이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연대는 ‘NGO’로서의 ‘비정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과거의 공적을 포상하는 자리일 수는 없다. 윤미향은 NGO의 대전제인 ‘비(非)정치원칙’을 스스로 차 벼렸다. 한국적 현실에서 좌파·우파의 잣대를 대는 것은 사치가 아닐 수 없다. 필요한 것은 ‘정상 대 비정상, 반칙 대 공정’의 잣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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