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秋 지지 참여연대 대표, 과거 책에선 "수사지휘권 폐지해야"
[단독] 秋 지지 참여연대 대표, 과거 책에선 "수사지휘권 폐지해야"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0.07.09 16:23
  • 수정 2020.07.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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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론자 하태훈 고려대 교수 9일 칼럼 기고
참여연대 공동대표 맡아 '조국 법무' 후임 물망도
尹 지휘권 박탈에... "조직 사랑하는 이들이 반기"
2011년 공동저서에선 '구체적 지휘권' 폐지 주장
지난 2017년 10월 30일 서울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위원장을 맡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성호 당시 인권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10월 30일 서울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위원장을 맡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성호 당시 인권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이 입건된 사건에서 '총장 지휘권'을 박탈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지지한 참여연대 대표가 과거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률신문>엔 '조직을 사랑한다'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저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낙마한 이후 후임자 물망에 올랐던 하태훈(사진 오른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다. 하 교수는 2016년부터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하 교수는 칼럼에서 지난 2일 윤 총장을 상대로 한 추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발동을 "합법적인 검찰 견제"라며 "비(非)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은 조직을 흔들었다. 검찰 개혁을 시도하고 민주적 통제를 가하려 했다"고 평했다. 나아가 하 교수는 윤 총장이 남긴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 발언을 염두에 둔 듯 "조직을 사랑하는 이들이 반기를 든 것"이라며 지난 6일 '총장 직무를 정지하는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부당'이란 의견을 모은 검사장 회의를 우회 비판했다. 이 발언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 시절 상부 방침을 어기고 국정원을 압수수색 하다 수사팀에서 배제될 당시 윤 총장의 억울한 심경을 담고 있다. 그해 말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한 윤 총장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조직을 사랑하느냐'고 비꼬자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이같은 답을 내놨었다.

앞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윤 총장 임기 초반 특별(반부패)수사를 총괄한 한동훈 검사장을 지난달 4일 강요미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 소속이던 이동재 기자가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신라젠 전 최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대리인을 접촉하면서 한 검사장을 뒷배 삼아 '연루된 여권 인사 명단을 달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범죄 성립을 두고 수사팀이 소관 지휘 부서인 대검 형사부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자 지난달 19일 윤 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결정했다. 대검 비공개 예규에 따르면 이 기구는 수사팀과 대검이 수사 결론을 달리할 때 열린다. 그러자 추 장관은 자문단 소집 전날인 지난 2일 '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과 '윤 총장 등 대검 지휘권 배제'를 서면으로 윤 총장에 수사지휘했다. 근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 후단(後端)이었다. 결국 9일 윤 총장은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 발생"이라며 지휘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됨"이란 입장을 대검 대변인실 명의로 발표했다.

추 장관이 검사 출신이 아니어서 검찰이 반기를 들었다는 하 교수의 시각은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며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소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가 과거 검찰 개혁 방법론을 담은 책에선,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지휘권' 폐지를 주장했다는 점이다. 

하 교수는 지난 2011년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과 함께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책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하 교수는 제3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_우리 시대가 바라는 검찰' 집필을 맡았다. 이 중 제4장 '검찰 바로 세우기'에선 구체적인 검찰 개혁안이 제시됐는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역시 그 일환이었다. 

책 253쪽에서 하 교수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러한 지휘·감독권이 있으므로,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거나 스스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는다면 검찰 사무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하지만 이 제도는 검찰의 독자적인 권한 운용이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적절한 검찰권 행사를 유도하는 순기능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때 긍정적으로 본 지휘·감독권은 검찰청법 제8조 전단(前端) 부분의 '일반적 사건 지휘권'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일선 검사들에게 법무행정을 지휘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부정적으로 그린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두고는 "정치적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적었다. 행정과 달리 수사는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총장에게 맡겨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올바른 지휘·감독권 행사를 위해서는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하는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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