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설계 논란...입주자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프리즘]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설계 논란...입주자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 박순원 기자
  • 승인 2020.07.10 16:32
  • 수정 2020.07.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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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보상문제 소극적인 가운데
LH “HDC현산이 설계·건축·분양 모두 담당”
담당 지자체는 “준공승인 권한 LH에 있어”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전경 [사진=박순원 기자]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전경 [사진=박순원 기자]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파주운정 택지개발지구 내 A26블록 일원에 공급되는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아파트가 준공 완료를 앞두고 설계 논란에 빠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이 아파트 설계 당시 특정 타입의 화장실 벽면 길이를 잘못 계산해 일부 구조물이 엉뚱한 곳에 부착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단지 입주 예정자들은 이를 시정 받기가 쉽지 않다.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과 공동시행사 LH는 보상에 적극적이지 않고 담당 지자체 역시 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설계 오류’ 문제가 있었다. 이 아파트 단지 109m²A 안방 욕실은 기존 변기통 좌측에 매립형 휴지 걸이가 부착되기로 했으나, 실제 휴지 걸이가 부착된 곳은 샤워 부스였다. 시공사가 해당 타입 설계 당시 화장실 벽면 길이를 잘못 계산해 공간에 제약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사전 협의나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해당 단지 109m²A 타입 설계 과정에서 욕실 벽면 길이를 잘못 계산하는 오류가 있었다”면서 “기존에 설계한 공사로는 공간제약이 생기는 바람에 다른 모습으로 공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받아 보상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109m²A 욕실 내부. 앞서 HDC현산은 해당 타입 벽면에 휴지 걸이를 매립시키려 했으나 벽면 길이를 잘못 계산해 같은 공간 내 유리 부스에 휴지 걸이를 부착시켜 공사하게 됐다.

현재 입주 예정자들은 HDC현대산업개발과 LH에 기존 제공하기로 했던 모습으로 다시 공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단지에서 발생된 문제는 일반적인 도색 문제 등이 아니라 설계 문제라 재공사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다른 옵션 서비스 추가를 통한 보상이 논의될 수 있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시공사 입장에서 이런 종류의 보상은 자신들의 시공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했을 때 이뤄질 수 있는데 이는 회사 차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약속한 데로 시공되지 않았다면 이는 하자 문제가 맞다”면서도 “다만 보상문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공사가 하자임을 인정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동 시행사 LH 역시 보상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 단지는 ‘민관공동사업’ 형태로 지어진 단지로 이 아파트 설계와 분양, 건축 등이 모두 HDC현대산업개발의 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일반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가 설계에 참여하지만 이 단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민관공동사업 형태로 지어져 단지 설계는 모두 HDC현대산업개발에 의해 이뤄졌다”며 “일반적인 택지개발지구 내 민간분양주택과는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민원 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하다”며 “시공사가 입주예정자와 협의해 원만한 합의를 보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LH 역시 이번 문제에 책임이 없지는 않다. 해당 단지의 ‘책임 감리’ 의무는 LH가 선임한 감리 업체에 있다. 그런데 LH와 감리업체는 해당 공사현장을 감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이에 입주 예정자들은 파주시와 경기도청에도 관련 민원을 넣고 있다. 다만 엄밀히 따지면 파주시청과 경기도청은 이 단지 감리에 관여해야 할 의무가 건축법상 없다. 또 이 단지는 일반 민간분양 아파트와 달리 ‘사용승인’ 권한이 지자체가 아닌 LH에 있는 단지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해당 단지는 민관공동사업 형태로 지어지는 아파트로 일반 민간분양 아파트와 달리 준공승인 권한이 지자체에 있지 않다”면서 “경기도청에 해당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긴하지만 준공과 관련한 업무는 LH에서 담당하게끔 돼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민관공동사업 택지개발 형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해당 형태로 건축이 진행될 경우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 내 일반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 지자체가 감리 권한을 가져 시공사 역시 관의 눈치를 보게 된다”며 “하지만 감리 권한을 시공사 사업 파트너인 공동 시행사가 갖게 될 경우 시공사에 대한 견제가 덜할 수 있고 이는 입주민의 민원 처리가 어려워지는 형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아파트 준공승인 여부는 감리업체가 결정해 오는 14일 LH에 통보될 예정이다. LH는 이 의견을 가지고 이 단지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당 단지서 발생된 문제는 시공상 하자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LH 등이 이 정도 문제로 사용승인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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