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거짓 광고' 철퇴에 상장심사청구 '연기'
바디프랜드, '거짓 광고' 철퇴에 상장심사청구 '연기'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0.07.16 17:57
  • 수정 2020.07.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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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분기 사상 최대 매출 달성...공정위 제재가 '걸림돌?'
[사진=바디프랜드]
[사진=바디프랜드]

올해 코스피시장 상장에 재도전하는 바디프랜드가 유가증권심사청구를 연기했다. 심사청구 예정일을 이틀 앞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오는 17일 예정된 유가증권심사청구를 위한 기타주총일을 연기했다. 임시주총이 열리는 오는 23일로 연기됐지만, 아직까지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주총은 실제 주주총회가 아닌 상장 등의 사유로 기준일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업계에선 이번 연기 사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를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아직 정확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키성장과 집중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했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기업공개(IPO)를 위해 지난 2018년 11월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했지만, 바로 다음 해에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의 형사입건과 임금 체불, 세무조사 등으로 지난해 4월 심사 미승인을 받으며 IPO가 무산된 바 있다. 최근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에서 미승인을 받은 기업은 2016년 코엔스, 2018년 에코프로비엠과 바디프랜드 3곳 뿐이다.

지난해 1월, 박 대표이사는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또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총 20여 건에 달하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당시 심의기간을 연장하면서 고심했지만, 그해 4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결정타로 작용해 상장이 무산됐다.

당시 기업가치와 공모 규모는 각각 2조원, 40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수익성 하락 영향 등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07년 설립된 바디프랜드는 코스피 상장 작업 전인 2017년까지 성장세를 보였다. 당시 영업이익은 833억원으로 역대 최고 이익을 기록했다. 이후 2018년 매출액은 4802억원으로 전년(4504억원) 대비 6.6% 늘었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509억원) 19% 줄었고 당기순이익도 343억원으로 전년(570억원)보다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0억원으로 전년 동기(126억원) 대비 83% 감소했고 매출액은 11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37억) 대비 소폭 늘었다. 반면 올해 2분기 매출액은 152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회사 내부 판매 집계 기준)나 늘었다. 이는 분기 매출로는 사상 최대다.

한편 국내 안마의자 1위 브랜드인 바디프랜드의 발행가능 총 주식 수는 5억주이고, 현재까지 발행된 주식은 7975만주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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