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상법·자본시장법을 '하나로'
이용우 의원, 상법·자본시장법을 '하나로'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0.07.30 17:33
  • 수정 2020.07.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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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상장회사법 제정안 공청회' 통해 주장
의무주식수공개매수 통해 소수주주 차별화 해결
내달, 지배구조·재무활동 합친 '상장회사법' 발의
[사진=이주희 기자]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합쳐 '상장회사법'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주희 기자]

30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통해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합쳐 '상장회사법'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을 보면, 지배구조는 '상법'(법무부 소관법률), 재무활동은 '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 소관법률)으로 나누어져 있다. 내달 이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상장회사법'은 총 5장 50조로 구성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남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는 "상장회사법 도입은 크게 3가지로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 중심의 경영' '자사주에 관한 원칙 확립'으로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의무주식수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이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25%를 소유한 투자가는 50% 이상 보유하도록 공개매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소수주주와의 차별화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기업 M&A(인수합병) 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매각 가격이 과도하게 차이난다"며 "지난 2016년 KB금융지주(23% 지분 보유)가 현대증권을 인수했을 당시 지배주주의 매각 가격은 2만3182원이고, 소수주주는 6737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 정보 접근법도 높여야 하는데, 스타벅스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IR(기업설명활동) 게시를 의무화한 반면, 우리나라는 질적·양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서는 현재 2주 전 주총 소집을 4주 전으로 변경하고, 감사·사업보고서도 주총 1주일 전에 온라인에 게재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주총은 회사의 핵심 정보가 공유되는 자리로, 국내의 경우 충분한 정보가 없고 형식적이며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법인 세한의 송창영 변호사는 "의무공개매수의 경우 IMF(국제통화기금) 당시 무분별한 M&A 방지와 기존 대주주 경영권 보호 등으로 도입했다가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년만에 증권거래법에서 삭제됐다"며 "기존 대주주로부터 25% 이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프리미엄을 제공한 후 추가로 50% 이상 공개매수할 경우 인수가격 부담이 커져 M&A를 제한하고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상장회사특례법 제정에서 강조돼야 할 입법 취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지위 강화다'라며 "결국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소관부처를 상임위원회 또는 정무위원회 어디로 정할지 이견이 많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무위가 소관하는 것이 업부 부담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은 "법 제정은 정무위에 국한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날 수범자 입장에서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참여하길 바란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시중에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생산적인 곳에 쓰여야 한다고 했다"며 "무엇보다 자본시장은 주주와 함께 경영하는 것인데, 현재 상장회사에 대한 규율 자체가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나누어져 있어 효과적이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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