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점검...경찰청·국세청 단속 강화
정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점검...경찰청·국세청 단속 강화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08.12 13:34
  • 수정 2020.08.12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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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진행 "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
호가조작, 집값담합 등 온라인플랫폼상 담합 행위 특별점검
홍남기 부총리 "서울권역 13만2000호 신규 공급 가속화"
수도권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서울지역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집값 잡기에 칼을 빼든 정부가 매매·전세가 담합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와 관련된 의심 거래는 이달 중 조사해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온라인 카페나 SNS 등을 활용해 매매·전세가 가격을 담합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 플랫폼 교란행위에 대해 지난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형사 입건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 집값 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와 관련해 탈세 혹은 대출규제 위반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고 이달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 신고분의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됐다”면서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에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의 점검과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수급대책과 관련된 사안도 논의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경우 전날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신청조합을 지원하고 8~9월 내에 선도 사업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은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면서 “신규지정 사전 절차를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시행 인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 계획을 세밀하게 작성·관리하고 선결과제 등에 대해 조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서울권역 13만2000호 신규 공급계획의 성과가 나도록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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