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PC방 등 고위험시설 확대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PC방 등 고위험시설 확대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0.08.15 13:56
  • 수정 2020.08.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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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세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서울과 경기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인다. 이 조치는 오는 16일 0시부터 향후 2주간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PC방 등의 시설이 코로나19 확산 관련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이들 시설은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세계 여러 나라가 겪는 재유행으로 들어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수도권에서의 감염 확산을 최대한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의 운영은 중단되며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다시 금지된다.

2단계 상향은 이튿날인 16일 0시부터 곧바로 실행, 우선 2주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주간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대상 시설도 확대한다. 또 정부는 거리두기 격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과 행사는 취소하거나 자제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개학을 앞둔 학생들의 감염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PC방을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해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아울러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식당과 같은 기존 12개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12개 고위험 시설 가운데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서는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객실·테이블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등 방역수칙을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2주 후에도 감염 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되려 악화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2단계 조치에 따라 서울, 경기 지역에서 앞으로 2주간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직접 만나는 모든 사적·공적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하도록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

이 밖에 프로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는 서울, 경기 지역에 한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또 학교의 경우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진단 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3분의 1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의 조치들을 설명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과 경기 주민분들께서는 앞으로 2주간은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이처럼 방역 대응 고삐를 바짝 죄기로 한 것은 수도권 감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일별로 25명→16명→13명→32명→41명→69명→139명 등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지난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7.8명에 달했다.

더욱이 감염병 환자 1명이 얼마나 많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로 집계됐다. 환자 1명이 평균 1.5명을 감염시킨다는 의미다.

특히 감염 경로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환자도 14.3%로 집계돼 방역당국이 해당 지표를 발표하기 시작한 지난 4월 6일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경기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방문판매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2주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내 방문판매업체 등의 집합금지 명령은 6월 20일 첫 명령 이후 5번째 연장돼 오는 30일까지 유지된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 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는 명령 기간에 일반적인 판매 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은 할 수 없다.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한 감염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관련 시설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연장한다"고 말했다.

전날 도는 이날부터 30일까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과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한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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