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중간 소송에서 승소한 메디톡스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생산 라인을 확충하는 등 사업 확장에 나선다.
메디톡신주 제품에 대한 국가 출하승인을 신청해 다시 보톨리눔톡신 주 판매에 나서려고 준비하는 등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4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오는 10월 1,8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메디톡스는 지난 7월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 사실을 공시한 바 있고, 지난 2일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 결정 공시를 냈다.
메디톡스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상환자금, 오송3공장의 신규 생산 라인의 증설 위한 시설자금, 원재료, 연구개발비, 인건비 및 기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조달 자금 1,800억원 중 916억원을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670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하고, 210억원은 시설자금으로 사용한다.
무상증자도 동시에 진행한다. 유상증자 대금 납입 이튿날인 10월 23일을 기준일로 주당 0.2주의 신주를 배정할 계획이다.
메디톡스의 주가는 ITC 1차 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오르는 추세에 있어 유상증자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메디톡신주 제품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신청했다.
국가출하승인 신청 이유는 국내에서 보톡스,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을 유통하려는 기업은 약사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의약품 시험성적서 등과 함께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메디톡스가 이번 국가출하승인을 통해 다시 보톡스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식약처와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놓고 법정에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인용으로 허가 취소가 집행 정지됨에 따라 국내 판매를 위해 (국가출하승인)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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