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건설-한남3구역 본계약 연기...‘상가 100% 대물변제’ 부분서 이견 못 좁혀
[단독] 현대건설-한남3구역 본계약 연기...‘상가 100% 대물변제’ 부분서 이견 못 좁혀
  • 박순원 기자
  • 승인 2020.09.08 18:53
  • 수정 2020.09.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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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총회 현장을 강남구청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총회 현장을 강남구청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현대건설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간 본계약 체결일이 미뤄진다. 회사와 조합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본계약을 9일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조합원들 우려에 계약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한남3구역 조합은 계약서 내 ‘미분양시 상가 100% 대물변제’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6월 수주전 당시 상가 100% 대물변제를 공언했으나 실제 본계약에서는 이 부분을 누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해당 문구가 없는 상태서 상가 분양 시 조합이 제시한 변제 금액을 시공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사업 지연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며 “시공사와 조합 각각 감정평가의 평균은 대물변제 금액을 논의하기 위한 기준 금액의 의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한남3구역 조합 내 우려는 잦아들지 않았다.

최근 한남3구역 조합 대의원들에게 배포된 계약서에는 ‘공사도급계약 보완조건’이 명기돼있다. 해당 조건 제5조 1항을 살펴보면 아파트 및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돼 협의되지 않을 경우 ’갑‘과 ’을‘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착공 1개월 전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따를 경우 현대건설은 아파트 및 상가 분양가 산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상가 미분양이 발생시 현대건설이 변제해야할 금액을 산정하는 절차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한남3구역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선 위 조항으로 계약할 경우 조합원들 사이 추가분담금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돌았다. 이에 한남3구역 조합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9일로 예정된 한남3구역 본계약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한남3구역 조합 한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약상 바로 잡을 부분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조합 내 형성됐다”면서 “조합 집행부 역시 조합원들의 이런 기우를 존중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를 재개발 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지하 6층, 지상 22층, 아파트 197개 동, 5816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지의 공사비는 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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