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포폴 불법 투약혐의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에 1년 6개월 실형 구형
檢, 채 전 대표 초기 수사협조해 예상보다 낮은 구형
檢, 채 전 대표 초기 수사협조해 예상보다 낮은 구형
'우유주사'로 불리는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불법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4천532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채 전 대표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장과 병원 직원들로부터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00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채 전 대표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적 없는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 등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나눠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채 전 대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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