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상건설, 안전 감독 제대로 안 하나…하청업체 노동자 '원숭이 작업' 방관
희상건설, 안전 감독 제대로 안 하나…하청업체 노동자 '원숭이 작업' 방관
  • 김유나 기자
  • 승인 2020.09.11 17:01
  • 수정 2020.09.1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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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안전대 부착 없이 파이프에 매달려 맨몸작업
희상건설, 원숭이 작업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해왔다"
고용노동부, 현장 사진 보더니 "산안법 위반 소지 있다"
[희상건설 이경범 대표/사진=희상건설]
[희상건설 이경범 대표/사진=희상건설]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 발판과 안전대 부착 장비없이 쇠파이프에 매달려 작업을 하는 모습이 강남 한복판에서 지난 9일 포착됐다. 노동자들이 파이프에 다리를 감고 작업하는 모습이 마치 원숭이 같다 하여 건설업계에서는 이 작업을 일명 원숭이 작업이라 부른다. 6m 높이에서 맨 몸으로 원숭이 작업을 하는 이들을 추락으로부터 보호해 줄 장비는 안전모 하나뿐이었다. 안전과 생명보다 시간과 비용을 우선시하는 여기는 우리나라 건설 환경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국내 종합건설사 희상건설은 지난 8월 공개 입찰을 통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내 국가무형문화재협회 전시·판매실 리모델링 공사를 낙찰받았다. 안전 관리를 포함한 이번 공사의 총책임을 맡았지만, 모든 공사를 희상건설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희상건설 관계자는 원숭이 작업이 있던 지난 9일 현장소장 한 명 외에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이라고 밝혔다. 방음판 지지대를 설치했던 노동자 역시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지난 9일 한국문화재재단 방음판 지지대 설치 현장]
[지난 9일 한국문화재재단 방음판 지지대 설치 현장]

희상건설 관계자는 ▲작업발판 ▲안전대 부착 설비 ▲안전 로프 없이 진행한 작업에 대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며 안전대 부착 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해 다른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 수칙에서 벗어난 형태다. 산안법에 따라 사업주는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하고 2m 이상의 높이에서 고소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 부착 설비 등을 설치해야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 사진을 본 뒤 "건설사가 고소작업차나 이동식 틀비계·쌍줄 비계를 이용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간과 비용 문제로 외줄 작업을 결정하게 됐을 것이라 전했다. 이와 함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희상건설 측은 하청업체에 지급한 계약 금액 및 안전 관리 비용에 대해 "내부 정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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