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통상적 절차일 뿐” vs 대웅제약 “원점 재검토”
메디톡스 “통상적 절차일 뿐” vs 대웅제약 “원점 재검토”
  • 장원석 기자
  • 승인 2020.09.22 09:41
  • 수정 2020.09.22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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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보톡스 논란 1차 예비판결 재검토 착수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보톡스 논란과 관련해 예비 판결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극명한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메디톡스는 “통상적 절차일 뿐”이라며 평가 절하한 반면, 대웅제약은 “원점 재검토” 단계로 분석했다.

메디톡스는 22일 입장문 통해 “대웅제약의 도용 혐의를 인정한 예비 판결에 대해 ITC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대웅제약)측이 이의 제기한 부분의 일부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며, ITC 위원회가 예비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는 얘기다.

메디톡스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고,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ITC가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렸고, 논쟁은 다시 원점을 돌아왔다고 반겼다. 

ITC가 균주와 기술 도용 여부, 영업비밀성, 관할권, 당사자 적격, 국내산업 피해 재검토 결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 했다는 얘기다.

대웅제약은 “잘못된 예비결정의 재검토에 대해 대웅과 에볼루스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의사들의 요구에 ITC가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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