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목소리 엇갈려…개천절 집회·차량시위 다 열릴 가능성도
보수단체 목소리 엇갈려…개천절 집회·차량시위 다 열릴 가능성도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9.24 14:51
  • 수정 2020.09.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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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복절 집회 [사진=연합뉴스]
광화문 광복절 집회 [사진=연합뉴스]

일부 보수단체가 다음 달 3일 개천절 광화문 등에서 열려던 집회를 취소한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 여론과 정부의 강경 방침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규모 개천절 집회를 열지 않겠지만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차량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은 차량시위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되, 차량 9대로 나눠 시위를 벌일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을 고려해 구역에 따라 '맞춤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또 다른 보수단체는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단체들끼리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자칫 차량시위와 집회가 동시에 열리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게 됐다.

◇ "10월 3일 광화문 집회 안해"…200대 차량 행진 신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표 서경석 목사 등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월 3일 광화문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면서 다른 모든 우파단체도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단체는 개천절 오후 1∼5시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행진(드라이브 스루)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신고 규모는 차량 200대다.

드라이브 스루는 경찰과 서울시가 개천절 집회를 금지하자 야권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시위 방식이다. 차량에 집회 선전물 현수막과 깃발 등을 꽂고 서울 주요 도로를 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200명이 각각 운전하는 차량 200대가 일정한 장소에서 모인 뒤 9대씩 끊어서 도로를 주행하겠다고 전했다. 차량시위도 10명 이상 참가하면 집회금지 행정명령 위반이라는 경찰의 발표를 의식한 맞대응이다.

◇ 경찰, 집시법·도교법 근거로 금지…'9대씩 행진' 탄력대응

경찰 관계자는 차량시위와 관련해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 주요 도로 차량 정체와 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금지 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차량시위를 금지하는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도로교통법을 들었다.

집시법 12조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차량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도로교통법 6조는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돼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9대씩 나눠서 하는 차량시위에 대해 "자치구에 따라 집회 금지 구역이 다르고 이 구역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며 "지자체(자치구) 고시를 봐가며 구역에 따라 달리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개천절 차량시위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9대씩 끊어서 주행하더라도 종로·중구 등 도심 주요 도로를 지날 수 없다는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차량시위와는 별개로 개천절에 일반 집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8·15비상대책위원회' 최인식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천절 집회 (강행)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전날 정오 기준으로 14개 단체의 39건이다. 서울시는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으며, 중구 등 일부 자치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 코로나19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집회·시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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