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서도 12월3일 수능 시행
거리두기 3단계서도 12월3일 수능 시행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9.28 17:58
  • 수정 2020.09.28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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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 당 인원 28명→24명 제한…코로나 의심증상 수험생 별도시험실서 응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올해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시험실 당 수험생 인원은 최대 24명으로 제한되고 수능 시험장마다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실이 마련된다.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각각 별도시험장, 병원·생활 치료시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수능 일주일 전인 11월 26일부터 고3을 비롯해 고1과 고2 역시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28일 발표했다.

◇ 일반시험실 작년보다 4318곳 늘려…유증상자 7855곳·격리자 759곳 신설

교육부와 협의회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 응시를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 조정돼도 수능을 본다는 의미"라며 "수능의 원활한 응시를 위해 방역 관리 체계를 최대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코로나19로부터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실 당 인원을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낮추고 수험생 책상 앞에 칸막이를 설치한다.

교육부는 수능 응시 인원(49만3000명)과 견주면 산술적으로 시험실 당 인원은 평균 20명, 수능 미응시 인원까지 고려하면 시험실 당 인원은 20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수험생을 일반 수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나눠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일반 수험생을 대상으로는 발열 검사를 해 미발열자는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른다.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수능을 본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시험장별로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을 5곳 내외로 확보할 방침이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본다.

확진자의 경우 병원이나 생활 치료시설에서 감독관 보호 조치 하에 수능을 치른다.

이에 따라 수능 시험실은 작년 2만1000곳에서 올해 3만3173곳으로 58%(1만2173곳) 늘어난다.

그중 일반 수험생을 위한 시험실은 2만5318곳으로 작년(2만1000곳)보다 20.6%(4318곳) 늘어났다.

유증상자 시험실은 7만8천55곳, 자가격리자를 위한 시험실은 759곳 신설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했던 2010학년도 수능 때보다 방역 대책을 강화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가격리 수험생의 시험실 이동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험감독·방역 등 관리 인력은 작년보다 30.7%(3만410명) 늘어난 12만9335명이 투입될 전망이다. 교사 외 교직원도 수능 관리 인력으로 투입해야 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고 시험장으로 활용되는 학교의 방역 조처 준비를 위해 수능 일주일 전인 11월 26일부터 전국 고등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수험생에게 이 기간에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시험 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시행하고 마스크, 가운, 고글, 안면 보호구 등 방역물품을 제공한다. 시험 감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감독관용 의자도 배치한다.

11월 초부터는 시·도별 자가 격리 등으로 이동이 제한된 수험생 규모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이를 바탕으로 확진자 수험생을 위한 병원·생활 치료시설 내 시험 환경을 조성하고 유증상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한 시험실을 추가 확보할지 결정한다.

◇ 자가격리자, 대학별 평가 거주지 권역서 본다…확진자는 응시 제한

고사장 나서는 수험생들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2020학년도 수시 논술고사를 치른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부는 이날 대학별 평가에서도 자가격리 수험생이 최대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등과 협의해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대학별 평가도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가격리 수험생이 대학 소재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학별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서울, 경인(경기·인천), 강원, 충청, 전라, 대경(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제주 등 8개 권역으로 나눠 별도 고사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각 대학에는 가급적 모든 전형에서 자가격리 수험생의 응시를 지원하도록 하고 응시 제한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수험생에게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별도 시험장은 다음 달부터 자가격리 수험생 추이를 고려해 배치된다.

대학이 접수한 수시모집 수험생 정보와 질병관리청의 격리·확진자 정보를 기반으로 대교협은 수험생의 격리·확진 정보를 생성하고 대학은 자가격리 수험생에게 응시 가능 여부, 평가 장소와 일시, 별도 고사장 이동 방안 등을 안내한다.

수능과 달리 대학별 평가에서는 확진자의 응시 기회가 제한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확진자는 다른 시험에서도 응시할 수 없다"면서도 "대학별 고사에서 확진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대학에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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