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3번째 유찰…수의계약 돌입하나
인천공항 면세점 3번째 유찰…수의계약 돌입하나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0.10.13 17:04
  • 수정 2020.10.13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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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랜드면세점'만 참여의향서 제출…'롯데·신라'도 불참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터미널의 면세점 사업권이 세 번째로 유찰된 가운데 13일 오전 제1터미널 내 면세구역이 한산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터미널의 면세점 사업권이 세 번째로 유찰된 가운데 13일 오전 제1터미널 내 면세구역이 한산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이 세번이나 유찰되며 8개월째 제자리 걸음 상태다.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되는 T1 면세점 사업권 6곳(대기업 4곳, 중소·중견기업 2곳)은 3차 입찰이 사업자 미달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전 사업권이 유찰됐다. 경쟁입찰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들은 전날 오후 4시까지 참여의향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의향서를 제출한 곳이 대기업 신세계디에프와 중소·중견기업인 그랜드면세점 2곳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경쟁입찰이 성사되기 위해선 각 사업권에 2곳 이상 사업자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정구역에 1개의 사업자만 참여할 경우 입찰 진행이 불가능하다.

지난 8월 진행했던 2차 입찰이 유찰로 끝난 이유도 마찬가지다. 참여가 당연시 됐던 호텔신라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막판 불참을 선언하면서 2차 입찰은 실패로 끝났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종식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항 임대료 부담이 여전한 점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번 3차 입찰 조건이 지난 2차 입찰 때와 동일하단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차 입찰 때부터 최저입찰가를 약 30% 낮추고 지난해 월별 여객수요를 60%이상 회복하기 전까지 매출액과 연동한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국내에서도 재확산이 발생하는 등 여전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신 개발 시기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결국 지난 2차 공고에서 신세계와 같이 입찰에 참여했던 롯데면세점마저 더 이상 이점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포기를 선언했다.

인천공항은 현재 상황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우선 같은 내용의 입찰이 2번 연속 유찰된 신세계면세점과 수의계약이다. 국가계약법상 국가 상업시설이 같은 조건으로 두 차례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

다만 문제도 있다. 신세계면세점만으로 모든 사업구역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구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 다른 방법은 조건을 바꿔 새로 입찰 공고를 내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사드보복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연동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 상태다. 하지만 업체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연동제 도입하길 요구하고 있다.

실제 면세업계에서는 이번 인천공항공사 제안에 응할 경우 2022년부터는 고정임대료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리스크를 겪으면서 면세점들도 공항 임대료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게 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매출이 90% 이상 줄면서 무리해서 공항에 입접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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