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은행권 채용비리 집중 질타…수장 소환될까
정무위 국감서 은행권 채용비리 집중 질타…수장 소환될까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0.10.13 17:06
  • 수정 2020.10.13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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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용비리 합격자 여전히 근무 중…윤석헌 "해결 권한 없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논란이 재점화됐다. 여야가 금융당국과 금융사에 날선 비판을 이어간 가운데, 추가 증인이 출석할 지 주목되고 있다.

13일 정무위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은행 부정 채용자들이 근무 중인게 정당하느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DGB대구·BNK부산·광주은행 등의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은 현재도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은 대법원에서 채용비리 관련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 밖에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은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2017년 금감원은 국회에서 제기된 은행권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전수조사 후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 총 7개 은행에서 채용점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배 의원은 "본인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채용 입사자 채용이 취소 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은행은 최소한 부정 채용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구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하고 제안한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에 채용비리 피해 구제와 책임자 거취 문제 등을 질의했다.

민 의원은 "우리은행 채용비리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 났다면 정상화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채용비리로 합격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서 재발 방지를 논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부행장은 "채용비리로 재직 중에 있는 19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법률과 정책적인 판단을 검토해 조치할 것"이라며 "다만,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 하는 어려움이 있어 구제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채용비리 책임자들이 우리은행 관계사와 자회사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민 의원 지적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 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사태 등 의혹을 밝히기 위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무위는 이날 중으로 간사 협의를 거쳐 증인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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