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LG·SK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 12월로 재연기
美ITC, LG·SK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 12월로 재연기
  • 김지형 기자
  • 승인 2020.10.27 09:47
  • 수정 2020.10.2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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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조속히 끝내 불확실성 없애자".. LG "대화의 문 열려 있어"
LG화학-SK이노베이션 소송전[사진=연합뉴스]
LG화학-SK이노베이션 소송전[사진=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을 12월 10일로 또 다시 연기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당초 이달 5일로 예정됐던 최종 결정일을 이날로 미룬 데 이어 다시 6주 더 연기한 것이다.

ITC는 이날 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재연기를 결정했다면서 그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양사 모두 소송 장기화 부담이 가중하면서 합의를 위한 협상을 본격 재개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다.

이를 반영하듯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모두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합의에 대해 언급했다.

SK이노베이션이 먼저 "ITC가 이 사건 쟁점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판결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다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ITC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며 "더불어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판결 연기를 두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소송에 대한 ITC의 고심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ITC가 판결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두 차례에 걸쳐 두 달 넘게 미루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다만 LG화학 측은 "ITC에서 이달 들어 판결 일정을 두 차례 연장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른 단순 순연으로 보인다"며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지형 기자]

kjh@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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