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신주 회수·폐기 조치 ‘뒷말 무성’..왜?
식약처, 메디톡신주 회수·폐기 조치 ‘뒷말 무성’..왜?
  • 장원석 기자
  • 승인 2020.10.30 15:58
  • 수정 2020.10.30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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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들도 국가출하승인 없이 수출..형평성 논란 조짐
메디톡스 포함해 모든 기업에 행정조치 내려야 ‘지적’
식약처 “확인되면 조치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 회수·폐기 행정 조치와 관련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일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 등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대다수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외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판매를 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회수·폐기 조치에 메디톡스만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메디톡스 외에도 다른 기업들은 해외수출용으로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30일 한 종편방송에 따르면 메디톡스 뿐만 아니라 H사, P사 등 대다수 국내 보톡스 업체들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은 보톡스를 국내 도매상이나 무역상을 통해 수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업들도 관행처럼 의약품 수출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메디톡스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도 공평하게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가 유독 메디톡스만 행정처분을 적용할 경우 ‘특정 기업 죽이기’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한 보톡스 업체 관계자는 “저희도 일부 도매상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며 업계 관행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다른 의약품 도매상도 “다른 업체들도 많이 그러고 있다. 문제를 삼는다면 보톡스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회사들을 다 검수하고 확인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적극적인 행정처분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메디톡스는 20일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회수·폐기와 관련, 처분 근거가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된 것으로 식약처는 이를 국내 판매용으로 판단해 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이라며 해외 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그럼에도 식약처가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을 적용한 이번 조치는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며 “즉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원은 다음달 13일까지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법정 다툼의 핵심은 도매상이 제품을 사서 수출한 행위를 내수용, 혹은 수출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다. 또한 도매상을 통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수출해온 업계 관행을 인정하느냐는 점이다.

jw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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