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경제3법 마지막 의견청취…"기업 부담" vs "책임경영"
與, 공정경제3법 마지막 의견청취…"기업 부담" vs "책임경영"
  • 김지형 기자
  • 승인 2020.11.04 10:09
  • 수정 2020.11.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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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TF, 공개 토론회…'3% 룰' 격론
3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3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입법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재계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당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입법현안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TF 위원장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그간 TF를 꾸려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 부의장은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공정경제 3법을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해달라는 부탁도 하셨고, 저희도 입법성과를 꼭 내야 한다"며 "들은 내용을 경청해 입법에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과연 해결책이 법뿐인지, 하부규정이나 규범을 고칠 해결책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가능한 한 많은 대안이 제시돼 기업 부담을 줄이고, 공정경제의 방향에 걸맞고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른바 '3% 룰'(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과 다중대표소송제(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손해배상 소송 허용),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 룰은 이사 선임 단계부터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주주권을 침해하는 데다, 투기자본이 지분 쪼개기로 감사위원을 선임해 경영에 간섭할 수 있게 된다"며 "다중대표소송제는 소송을 남용하는 데 무방비가 된다"고 주장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도 "공정경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 못 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은 실험 대상이냐"며 "기업이 손해 보면 결국은 모두가 보호하려 하는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반면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공정거래 3법이 경영자에게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기업에 부담되는 것은 없다"며 "왜 프레이밍을 잘못해서 회사에 부담이 된다는 논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명한석 변호사는 "외국 투자기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책임경영·투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지형 기자]

kjh@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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