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무죄' 받은 이상호…배심원 '만장일치'
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무죄' 받은 이상호…배심원 '만장일치'
  • 강지현 기자
  • 승인 2020.11.14 14:33
  • 수정 2020.11.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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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인 서해순씨가 김광석 사망에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주장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2~13일 이틀에 걸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만장일치의 무죄 의견을 토대로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이어진 이 기자와 검찰의 법정공방을 지켜본 뒤 3시간의 평의 절차를 거쳐 14일 새벽 1시 무렵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이 기자는 민사 재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서씨가 이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씨는 이 기자가 영화 '김광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광석과 영아인 딸을 서씨가 살해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검찰은 동일한 혐의를 적용해 이 기자를 기소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놓고 민·형사 재판의 판결이 엇갈린 것은 해당 재판에서 요구하는 불법행위와 범죄의 입증 기준이 서로 다른 데 따른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일치된 의견이다.

민사 재판에선 명예가 훼손됐다는 결과에 의해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판결을 내리지만, 형사 재판은 명예가 훼손됐다는 결과가 있어도 고의성 여부를 함께 따져 유·무죄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선 재판부와 배심원들의 판단이 일치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의 보도 행위에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공익적 측면이 크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광석의 사망 원인은 많은 의문이 제기돼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일부 표현 방법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대상에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지현 기자]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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