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사형선고 내린 것” 메디톡스, 식약처 상대 행정소송
“사실상 사형선고 내린 것” 메디톡스, 식약처 상대 행정소송
  • 장원석 기자
  • 승인 2020.11.16 14:29
  • 수정 2020.11.16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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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툴리눔 제제 5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끝까지 간다’며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에서 메디톡스에 두 번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며 “법정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3일 해당 품목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해당 제품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는 취소 이유로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했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표시기재 위반(한글표시 없음)한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메디톡스 제품을 국내 무역상에 넘겨서 수출한 것이 '판매'라는 식약처의 입장과 '수출'이라는 메디톡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측은 이같은 식약처의 행정 처분에 대해 한 가지 품목에 '제조 판매 중지'와 '허가', 두 번 처분을 내린 것이 매우 이례적이며 과도한 것이라는 당초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jw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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