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감찰 시도 평검사 2명, '유죄 아닌 무죄' 받아낸 檢과거사·성추행조사단 이력
[단독] 윤석열 감찰 시도 평검사 2명, '유죄 아닌 무죄' 받아낸 檢과거사·성추행조사단 이력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0.11.19 18:03
  • 수정 2020.11.2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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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검사, 故장자연씨 강제추행 별건 재수사 관철
윤인식 검사, '성추행 조사단' 파견 안태근 기소 관여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무죄... 감찰 보직 적정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대검찰청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감찰 공문'을 전달하겠다고 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 2명은 이번 정부 들어 검찰 개혁 차원에서 이뤄진 재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다. 이정화 검사는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고(故) 장자연씨 강제추행 별건 의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관철한 장본인이다. 윤인식 검사 또한 '성추행 조사단' 소속으로 안태근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기 전 핵심 참고인 임은정 부장검사를 직접 조사한 인물이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은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두 사건에 각각 관여한 이 검사와 윤 검사는 친정부 검사로 평가받는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부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지시를 받고 '19일 오후 2시 대검에서 윤 총장을 직접 조사하니 조사실과 관련 자료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밀봉된 봉투에 담아 대검을 방문했었다. 예정일인 19일 법무부와 대검 갈등 속 감찰은 이뤄지지 못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열린 장씨 기획사 대표 생일 축하 자리에 참석, 장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지난 2009년 8월 성남지청 1차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018년 5월 과거사위 재수사 권고로 이뤄진 2차 수사 끝에 기소됐었다. 당시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 의혹보다 해당 사건을 먼저 권고해야 한다는 조사단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1·2·3심 재판부 모두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고인 동료 윤지오씨 진술만으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씨 진술은 다른 증거가 보완돼야 믿을 수 있는, 신빙성이 낮은 증거로 평가받은 것이다. 윤씨는 다른 의혹인 '장자연 문건'에 "성상납을 강요받았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조사단에서 진술했지만 이내 번복했고, 이 부분을 보고받은 과거사위 내부에선 윤씨 진술의 증거능력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존재했다. 재수사를 진행한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당시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6월 기소를 강행해 '부실 수사'는 예정된 것이란 뒷말을 낳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9일 서지현 검사를 상대로 인사보복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월 23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검사는 재상고하지 않았고 무죄가 확정됐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추행한 서 검사를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를 이용해 인사보복 한 혐의를 받았다. 기소는 2018년 2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조희진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 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인정 진술을 끝내 받아내지 못해 서 검사가 아닌 검찰국 인사담당검사를 직권남용 피해자로 기소했다. 결국 진짜 피해자인 서 검사는 법률상 피해자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무죄 선고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검사나 윤 검사 모두 수사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 관여했지만 결국 유죄가 아닌 무죄를 받아낸 검사들이다. 그런데도 이들 검사가 '과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살필 수도 있는 감찰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찰 내부에선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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