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집행정지 소장서 "秋 수사지휘권 위반" 적시
[단독] 尹 집행정지 소장서 "秋 수사지휘권 위반" 적시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0.11.30 10:02
  • 수정 2020.11.30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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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사건 감찰방해 혐의 반박
구체적 사건인데 수신인 '감찰부' 지정
인권부 배당에도 '감찰부 조사' 재지시 
검찰청법 '법무장관, 총장만 지휘감독'
법원서 인용하면 징계근거 쓰지 못해
직권남용 고발된 秋에 불리하게 작용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 총장은 24일 직무배제 조치 이후 자택에서 대기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 총장은 24일 직무배제 조치 이후 자택에서 대기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직무정지 처분 효력은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장에서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적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같은 주장은 법무부가 징계 혐의로 제시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방해' 부분을 반박하며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처를 밝히며 여섯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한 전 총리 사건도 포함돼 있다. 

검찰청법 제8조 후단(後段)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수감 동료 한모씨가 낸 진정사건을 접수했다. 추 장관은 다음 달 이 사건을 그대로 대검에 넘기면서 수신자를 감찰부로 지정했다. 근거는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공무원 범죄나 비위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 2의 3항이었다. 장관이 사후에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지시할 수도 있다는 논리였다. 

윤 총장은 이번에 법무부가 징계혐의로 밝힌 것처럼 감찰부가 그대로 사건을 처리하게 두지 않았다. 윤 총장은 5월 28일 대검 인권부에서 진정사건을 처리하게 했고, 인권부에선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은 6월 1일 인권감독실에 이 사건을 최종 배당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사실관계를 '감찰 방해'로 해석했다. 추 장관은 직무배제 이유를 직접 밝히며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윤 총장이)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 배당 이후 추 장관 행동을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은 6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찰사안인 것인데,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추 장관 발언 직후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에서 해당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경과를 보고받아 이 사건 수사과정 위법 등 비위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윤 총장 조치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감찰은 수사와 달리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대검 진상조사단 출범 당시 문무일 총장과 박상기 장관이 '검찰 과거사 재조사는 총장 감찰권으로 이뤄지는 만큼 법무부가 아닌 대검에서 실시한다'고 합의한 것에 배치된다.

이번 법무부 조치를 두고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부를 지정해 감찰부에 감찰하도록 하고, (최종) 감찰부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절차적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직무정지 조처 이후 대검이 "(한 전 총리 사건 진정사건은) 본래 인권부 소관"이라고 반박한 것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법원이 절차적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면 감찰부에서 수집한 자료는 징계 근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절차적 위법 근거인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법원이 명시적으로 밝힌다면 추 장관은 오히려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추 장관은 이번 조치로 인한 직권남용 피고발인 신분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심문을 진행한다. 다음 달 1일엔 감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무부 감찰위, 2일엔 법무부 징계위가 열린다. 재판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온다는 관측도 있으나 사안이 복잡해 수일이 걸릴 것이란 이견도 함께 나온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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