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法 "직무정지를 정지하라" 尹 손 들어준 이유는 '先직무정지 後징계위' 적법절차 위반
[단독] 法 "직무정지를 정지하라" 尹 손 들어준 이유는 '先직무정지 後징계위' 적법절차 위반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0.12.01 17:21
  • 수정 2020.12.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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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오후 4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심문에 참석해 윤 총장을 대리한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인용 이유는) 절차적인 부분이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고 동시에 징계를 청구하기 전에 소명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윤 총장 측의 적법절차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에 대한 검찰 징계위원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고, 그 징계절차에서 신청인에게 출석권, 진술권, 특별변호인 선임권,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요구권 등의 방어권이 보장된다"며 "사정이 그러하다면, 적어도 신청인에 대한 직무배제는 징계절차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이고, 그것이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원칙에 부합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장관은 징계혐의자인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검사징계법 제8조 2항상 권한은 장관 재량행위라는 법무부 측 주장에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며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그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또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추 장관이 직무권한을 남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번 직무배제 조처로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에겐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나아가 재판부는 징계혐의자가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인데도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명령권을 남용하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 이유로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시됐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자가 아닌데도 해임에 준하는 직무정지 권한을 행사했다는 취지다. 추 장관이 직접적으로 직무배제 명령권을 남용했는지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그 가능성을 시사, 본안 소송 전 재판부가 드러낼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일종의 경고를 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감찰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함"이라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사실상 감찰위와 법원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의를 하루 앞두고 같은 이유, 같은 결론을 내놓은 모양새다.

재판부 결정 직후인 오후 5시 10분쯤 대검에 출근한 윤 총장은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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