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비상장주식 계속 보유"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 반박

17일 밤 페이스북에 '백지신탁' 인사혁신처 사이트 링크

2020-04-18     윤여진 기자
17일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17일 시민사회단체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확실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전날 오후 10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사진) 에 "기본적인 것도 확인하지 않고 마구잡이 고발을 일삼는 단체. 확실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게시글 하단엔 '주식백지신탁심사제도'를 소개하는 인사혁신처 사이트 링크를 걸었다.  

앞서 증권금융범죄를 주로 감시하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최 당선인이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최 당선인이 당선증을 받은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이 단체는 최 당선인이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처분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당선인은 이같은 의무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적용되는 고위공직자인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시민단체 고발로 최 당선인이 형사입건됐다는 17일 오전 본지 보도([단독] 최강욱 열린민주 비례대표, 당선증 받은 날 입건)에 최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백지신탁 제도를 언급하는 식으로 첫 입장을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를 '재산등록의무자'와 '재산공개대상자'로 나눈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 등록 중에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별도 신고한 뒤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다만 백지신탁 의무에도 예외가 있다. 공직자 직위와 보유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이같은 의무는 면제된다. 단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 당선인 페이스북 글은 이 소명 절차를 통과했다는 것으로 읽힌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