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투자자 신뢰 제고 위해 중소기업 맞춤 ESG 모델 개발
장경호 코스닥협회 신임 협회장은 16일 취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30개사 또는 KRX300 구성종목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코스닥 기업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협회장은 "개인투자자 중심인 코스닥시장은 공매도로 인해 기업가치 왜곡과 악의적 시장 교란행위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다수 발생할 수 있고 중소규모 기업은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장 협회장은 오는 5월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공매도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우량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코스피로 이전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장·매매·공시 제도의 개선, 코스닥상장시 법인세 인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코스닥 상장 메리트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 코스닥을 대표한 기업들이 코스피로 이전한 바 있다.
그는 코스닥 기업들의 올빼미 공시, 허위 공시 등의 문제로 투자자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지원 방안도 밝혔다.
장 협회장은 "법률·공시 관련 상담 및 교육,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공시 규정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각종 자료를 제작·배포해 공시담당자들의 실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코스닥협회는 올해 비전으로 '새로운 미래의 든든한 동반자, 경제성장의 엔진, 코스닥'으로 정했다.
중점사업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기능 강화 및 규제완화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성장 지원 ▲코스닥기업 이미지 및 기업가치 제고 ▲회원사와의 소통 강화 및 실무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경영리스크와 기업규제3법 등 다양한 규제가 1510건이 신설, 강화돼 기업 경영 환경에 많은 악재가 나왔던 해로 협회는 외부감사법 시행과 관련해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제도 개선을 정책당국에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상법 개정에 따른 영향 조사 및 개선과 중대재해처벌법,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제도의 합리화와 보완책을 마련해 건의하겠다고 했다.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노력도 강조했다. 장 협회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 사후관리제도 개선 등으로 가업승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톡옵션 과세시점을 처분시로 이연하도록 건의해 코스닥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 지원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신성장동력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의 전담부서 요건 완화,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출원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코스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와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맞는 사회·환경·지배구조(ESG)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스닥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해 국내외 M&A 거래정보를 공유하고 회원사와 매칭을 추진하며, 오픈이노베이션 행사를 통해 회원사와 우량 스타트업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스닥협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장경호 이녹스첨단소재 대표이사 회장을 제12대 신임 협회장으로 선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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